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사위서 답변 대법, 임성근 사표 제출 때 규정 검토 "사표 반려 잘못인지 분명치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녹취파일까지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하지만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조치가 반드시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위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 또는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규정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라며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이라면 이미 세간에 혐의가 알려질 수밖에 없다. 굳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