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1.10/뉴스1 © News1
졸업식에서 5인 이상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방역당국 입장이 나왔다. 졸업식 사진 촬영을 사적 모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졸업식 뒷풀이성 행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어울려 사진을 찍는 정도까지는 규제를 받는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학교에 모여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인 분들이 뒷풀이성 행사, 식사를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후 식사를 하거나 문화·오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