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MB 차명부동산에 세금 부과 법원 "세금 부과제척 기간 도과한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의 처분이라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10월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고(故) 김재정 등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봐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과세당국은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 직원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송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