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단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로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부터 7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두부손상과 뇌출혈로 나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