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티은행이 지난해 실수로 송금한 9억 달러(약 1조 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6일 뉴욕타임스(NYT)는 “시티은행이 잘못 송금한 9억 달러 중 5억 달러(약 5500억 원)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최근 몇 년 간 월가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고”라고 보도했다.
이 사고는 시티은행이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 중개를 맡으며 발생했다. 당초 시티은행은 레블론을 대신해 채권이 있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금융 회사들에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 원)만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수로 원금까지 포함한 9억 달러를 이들 업체에 송금한 것이다.
통상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처벌받지만 뉴욕 주는 받는 사람이 송금 실수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 연방지법은 시티은행이 송금한 10개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시티은행은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다. 은행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전액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시티은행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실수로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