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족 간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시는 17일 설 연휴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3건의 사례에서 모두 3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 확진된 금정구의 40대 여성 A 씨는 설 연휴인 12일 자신의 가족 2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에 사는 부모 집을 찾아 가족모임을 했다. 당시 모임에 있던 A 씨 부모 등 5명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일가족 6명 모두 확진됐다.
또 경남 김해 확진자인 B 씨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 부산진구 부모 집에서 가족 10명과, 설날인 12일에는 김해 자신의 집에서 가족 5명과 연이어 모임을 가졌다. 이 가운데 부산 5명, 경남 3명, 경북 1명 등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진구와 김해시는 이 가족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인과 접촉한 뒤 13일 확진된 경남 김해 확진자인 C 씨는 11, 12일 1박2일간 부산 남구 부모님 댁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8명 중 본인 포함 6명의 가족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이 가족 확진자 가운데 D 씨는 자신의 직장인 보험회사 동료 7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 또 감염된 보험회사 직원 3명은 가족과 지인 등 8명에게 연쇄 감염을 일으켰다. 장례식장, 설 가족모임, 보험회사로 연결되는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부산 남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 가족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