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허경환.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업체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사 자금 27억 3628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2년 3월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허 씨에게 거짓말해 1억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 씨의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초기부터 A 씨는 영업관리를 맡았고 허 씨는 홍보를 맡은 점 ▲“허 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A 씨의 자금사정이 실제로 어려워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