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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회장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입력 | 2021-02-17 21:03:00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며 회사 공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FIU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SK네트웍스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최 회장 개인 계좌로 흘러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해외로 출국할 당시 SK네트웍스의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의 SK네트웍스, SK매직, SK텔레시스 본사와 종로구의 SKC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초 FIU가 파악한 규모는 200억 원 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대표를 지냈고,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