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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60대 행인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눈가가 찢기는 상처를 입힌 30대가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가던 60대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1)씨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쯤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서 골목에서 귀가하던 B씨(65)가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는 한 시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A씨를 살짝 쳐다보자 A씨가 “뭘 봐”라고 반말을 했고, B씨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봤다”고 답하며 지나가려던 순간 A씨가 갑자기 B씨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B씨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한 채 30여초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가가 찢어져 4바늘 꿰매고 코, 가슴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