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동, 학대 뒤 결막염 등 검색… 경찰 “친모 인지 정황” 방임혐의 입건 ‘생후 2주’ 아기 숨지게한 부부에도 전북경찰청 “살인죄 적용 방침”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 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B 씨는 17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정해 놓고 질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조응형 / 익산=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