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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한차례 더 있었다… 경찰, 이모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 2021-02-18 03:00:00

숨진 아동, 학대 뒤 결막염 등 검색… 경찰 “친모 인지 정황” 방임혐의 입건
‘생후 2주’ 아기 숨지게한 부부에도 전북경찰청 “살인죄 적용 방침”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물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이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 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B 씨는 17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정해 놓고 질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장은 정인이 사망 전날 만난 정인이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 같았다. 과자를 줘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많이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조응형 / 익산=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