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배검사 강제추행한 혐의 소문 돌자 사표 제출 후 기업 취업 1심, 징역 10월…2심선 법정구속돼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가 A씨와의 신체접촉 행위를 동의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는 A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가 기각돼 A씨는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