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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의혹 제기한 곽상도 의원 고소

입력 | 2021-02-18 10:58:00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 군이 소아과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를 같이 받았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었다”고 적었다.

문다혜 씨는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 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입국할 때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하며 서 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문 대통령 외손자가)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 ▲면제 여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개인정보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다혜 씨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