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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영업 제한 풀고 개인 외출 일부 막는다

입력 | 2021-02-18 11:24: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615명을 기록한 7일 경기 안양시내 학원가 모습./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시설과 유사한 업종이 문을 닫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던 방식에서 개인이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거나 이동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겠다는 정부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언론사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거리두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집합금지를 최대한 줄이고 감염 위험이 높은 개인 활동 억제,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내 논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0.5단계로 구분해온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의료적인 대응 여력을 확대했지만, 현재 격상 기준은 기존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약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해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비필수적인 외출 제한, 도시 및 국가 간 이동 제한 등 (개인에 대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개인 외출 및 이동 제한은 직장과 학교 병원 등 필수적인 외출이 아닌 경우 가급적 집에 머물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집중하고 억제한 게 서민경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종교시설에서도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규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술·음식, 노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발생하는 파티룸 집합금지할 경우, 유사업종인 시설임대업까지 집합금지 타격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도록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시설 규제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고, 서민경제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개인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의존해 시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은 이동과 여행,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