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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 당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친부 A씨(30)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남편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친모 B씨(30)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친모가 숨지고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범죄로 수감생활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했고, C군에 대한 후견인으로 현재 보호 중인 아동보호센터 원장을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권상실 재판은 통상적으로 1년 가량 소요되며, 검찰은 A씨 등을 2019년 10월 구속기소한 뒤 2020년 1월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군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의 지원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2019년 4월18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빌라 자택에 어린 자녀를 둔 채로 외출해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외출 2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30분께 귀가했고, B씨는 ‘술을 더 먹겠다’면서 구리시로 이동해 지인들과 만나 외박했다.
B씨는 다음날인 4월19일 오전 7시20분께 ‘아침을 먹자’면서 A씨를 불러냈고, A씨는 또 자녀를 집에 방치한 채 아내를 만나러 나갔다.
부부는 집 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적치해 악취가 풍겼고 당시 C군의 몸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주양육을 남편에게 맡겨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숨진 딸이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했을 정도여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생후 3개월된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유기·방임 행위는 통상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곰팡이나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히거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피해자들을 씻기지 않았다”면서 “사망 당시 아기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때문에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