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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신현수 패싱 청와대 해명 믿으라는 것인가”

입력 | 2021-02-18 13:50:00

김종민 변호사. 2020.1.22/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제1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이런 해괴한 소리를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 시킨 당사자가 문재인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가 사고 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 사이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범계가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면보고를 했다면 박범계가 신현수 민정수석 없이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 패싱하고 직접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신현수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담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문재인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났다”다며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왜 만들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