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가해 정도가 엄중해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해 언어폭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학폭 가해 학생선수는 앞으로 팀 훈련이나 대회·경기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선수가 1·2·3·5·7호 처분을 받으면 각각 1개월씩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4·6호 처분을 받으면 각가 3개월 동안 활동이 제한된다.
가령 학폭 가해 학생선수가 1·2·3·4호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면 6개월 동안 학교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을 받는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된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폭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은 경기 실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은 큰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 조치된다. 신체폭력도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하기로 했다.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이뤄진 경우 해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지도자에 의한 학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처벌 수위가 약해 폭력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육청별로 다른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교장은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한다. 기숙사 입사도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업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체육용품 보관실 등 기숙사 사각지대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도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