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문의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항은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시행된다. 2021.1.4/뉴스1 © News1
전남에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과 친척 등 5명도 영국발 변이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시리아인 전남 609번 확진자 A씨의 가족과 친척 등 5명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매형이자 시리아 국적의 김해 172번 확진자를 지난달 4일 접촉했다. 김해 172번 확진자는 지난해 12월26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중이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A씨는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김해 172번 확진자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후 김해 172번 확진자 집을 찾은 A씨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 1명과 친척 4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이들 5명이 모두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남 609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가족과 친척 등 5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들 5명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다른 확진자의 유전자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