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고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3월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강 씨는 사흘간 도피하다 결국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