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전경.(새울원자력본부 제공) © 뉴스1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법령과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측 관계자는 “인구 밀집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만큼 중대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판결 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