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근무하게 된 인사로 논란이 된 윤종섭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부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심리를 계속 맡게 됐다.
또 조국 법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아 편파 논란이 제기된 김미리 부장판사도 기존 재판부에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기존 형사합의 32부 및 36부 재판장을 맡고, 김 부장판사는 기존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로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이달 초 법관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한 근무지에서 3년이 되면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인사 원칙을 깨고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특정 재판을 이들 판사들이 계속 맡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배려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윤 부장판사 등과는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일하고 전보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장기간 근무를 문제 삼자 “여러 요소를 살펴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