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70·사법연수원 5기)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65·17기), 윤근수 변호사(57·17기), 강찬우 변호사(58·18기)를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18일 이들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재판 변호인이며, 강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검찰 수사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다.
김 전 협회장에 따르면 조대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경필 전 검사장,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김동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등 11명이 추가로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수명(受命)재판관으로는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나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