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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던 30대 친부가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의정부지법이 3살 아들의 친부인 A 씨(30)에 대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경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두 자녀만 집에 둔 채 외출했다. 당시 3개월 된 딸 B 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이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부인과 헤어져 홀로 귀가한 A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다음날 오전 또 다시 외출했다 돌아온 뒤에야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그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신체적 학대가 없었던 걸 감안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부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 기각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