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에 찾아간 A(50)씨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음성군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3층에 사는 A씨는 공사 중인 윗집의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