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법원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 이후 첫 공식 일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2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등 3건을 선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재하며 “장내를 정리해 달라.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약 25분 간 진행된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창피하지 않으세요”,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눈치 보는 소신 없는 분”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대법원은 이날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와 달리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최근 각급 법원장들은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해왔다.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은 “국민과 언론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