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커피 제품 중 기준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mL)보다 초과 검출됐다. ‘CFU/mL’는 1mL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또한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거나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에 소홀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