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 정부와 협의”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신성장산업 분야를 포함시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제조업 및 연구개발 사업, 요트 관광을 중심으로 한 마리나 업종을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켰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서만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했던 식료품·음료제조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투자진흥지구 사업으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는 휴양업, 관광호텔업, 연수원, 국제학교, 문화산업, 의료기관, 종합유원지 등 41곳이 지정됐으며 30곳이 사업을 완료해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