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아니나 신용카드 연관”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 대상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소법과 관련한 업계의 질의를 받아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용카드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금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