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음성 안내 서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통회사들이 이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쇼핑사이트에 화면 낭독기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등 3개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개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사들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고, 장애인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업체별로 1인당 10만 원씩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1명이 3개사로부터 받게 될 위자료는 총 30만 원이다.
또 재판부는 3개사에 6개월 내 온라인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설치하라고도 명령했다. 3개사는 음성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가격 등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