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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인 판사의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검찰은 당시 추가조사위원회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면서 사용자인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