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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30대 공무원 A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의해 다친 것을 확인한 후 강간상해로 혐의를 바꿨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던 피해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직장인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법원 측은 A 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