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이 ‘범죄 양형기준’을 비공개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은 ‘누구를 봐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하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 News1 DB
현직 검사가 검찰이 ‘몰래 봐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범죄 양형기준’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같다고 의심했다.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20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각 범죄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이 있다”며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범죄별로 어떤 경우에 어느정도를 구형할지를 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으로 검찰은 2-3년에 한 번 가량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결정해서 책자로 배포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이는 검찰의 대외비라며 “검찰은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죄질이 유사하고, 범행 후 합의한 내용도 유사한데 누구는 기소가 유예되고, 누구는 징역형이 구형되어 불공정한 상태가 초래되는지 검토 및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에 “양형기준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기관정보공개법 취지에도 위반되며 검찰구형이 지속적인 시민들의 감시 하에서 투명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 원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공개’를 요구했다.
진 검사는 “검찰 스스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며 “검찰청법 개정시 규정을 추가하여 양형기준의 공개 의무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다”는 등의 제안도 했다.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검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것도 성추행이냐”고 언급해 피해자측으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