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News1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만 1~2세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와 B씨(4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28일~10월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만 1~2세 아이 5명에게 이불을 온 몸에 덮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아이들을 상대로 이같은 학대행위를 수십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학대하고 그 빈도와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향후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족들 역시 현재 정신적 충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C씨는 A씨와 B씨에 대한 감독소홀 탓으로 벌어진 이같은 학대행위를 막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