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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9일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구속기소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2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수원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아들이 계속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 씨가 아이를 출산 후 양육을 거부해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우발적 범위라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