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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6월19일 충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A씨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으나 A씨가 술값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맥주병 뚜껑을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장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전인 2020년 7월 장씨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 원치않으니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베풀어달라’는 내용의 C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은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C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