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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륭행각’ 글이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원글이 올라온 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교사 A 씨와 미혼여교사 B 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씨와 B 씨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 학습체험에서도 애정행각을 수 차례 벌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A 씨가 6학년 교실 복도에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 씨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학생들이 봐도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부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