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기한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 시간’이라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요양보호사 A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이 A씨 등에게 13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근무를 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야간에도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 병실과 가까운 요양원 거실에서 대기했다. 요양원 내에 직원 휴게실이 있었지만 탈의실처럼 사용됐고 요양 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침상 등은 없었다.
요양원 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취침도 가능하다며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형식적으로는 시간대별로 근무·휴게를 반복하는 형태의 교대제로 야간 근무조가 편성됐지만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돼 근무와 휴게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근무 형태 등을 미뤄 볼 때 야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