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법원. /뉴스1 © News1
여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하다 상해를 입히고, 수술비 문제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지난 1월2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29)가 쫓아와서 승용차 옆에 있음에도 운행하고, B씨가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차에 매단 채로 약 100m 정도 가다가 핸들을 급하게 꺾어 땅바닥에 떨어뜨려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7년 10월28일 A씨는 9월 당시 사건의 치료비 1250만원을 달라고 하는 B씨와 다투다가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B씨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두 상해사건 모두 불기소결정으로 종결했지만, B씨가 2017년 11월29일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A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B씨는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다 거짓”이라며 “잘못을 빌고 같이 살자는 말에 속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상황, 둘의 관계,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