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나흘 앞둔 2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본인 동의 기반 원칙 하에 진행한다.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백신 접종 거부자로 인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면서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이 되고, 추가 전파를 일으켰다고 해도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종사자와 입소자이나 본인이 접종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
이어 “접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드리도록 하겠다”며 “접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95% 이상이 접종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