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하 오토바이로 특가법 적용 안돼” 피해자 “2차 보복 두려워” 호소
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칠게 추월한 차량 운전자에 항의하자 도로 한복판에서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에는 ‘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14분 3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사거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 씨(40대)는 “100cc 바이크를 타고 65~70km 정도로 달리던 중 동차선 추월을 당했다. 바이크가 작아 추월차량 때문에 크게 흔들려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주위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쓰러진 오토바이와 운전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차량 운전자는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와 머리 등을 때렸다.
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그는 폭행 당한 후 제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 몸이 아프고 속이 안 좋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왔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예약도 돼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폭행에 어떠한 대응도 못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도 없었다. (나에겐) 자녀 둘이 있고 부모님도 같이 사는데 2차 보복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했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자동차 운전자만 보호대상으로 돼 있다. 이륜자동차도 포함되지만 125cc 이하는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참 웃기다. 앞으로는 법이 고쳐져야 옳겠다는 의견이다”고 남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