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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전 직장 동료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몰래 먹이는 등 강도행위를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직장을 퇴사한 A 씨는 우편물을 찾으러 전 직장에 방문했다. 은행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 씨(48·여)를 만난 A 씨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A 씨는 B 씨가 잠들면 회사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보내려 했지만 B 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며 계획에 실패했다.
A 씨는 다시 기회를 엿보다가 B 씨가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데 성공해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A 씨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국인 C 씨와 함께 제주 시내에 불법안마소를 운영하며 231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