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치사→살인죄 공소장 변경 검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경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친아들 B 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B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기가 울면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고, 아픈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B 군 친모인 전 연인 C 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C 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영아라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낀 반지가 ‘위험한 물건’, 즉 흉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며,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