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근방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 있어"

서욱 국방장관은 강원 고성군 해안을 통한 북한 남성 귀순과 관련, 감시병이 귀순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 방심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통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겨울 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지적에 “당시 해수온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긴 한데, 장비와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귀순자가 부유물이나 목선, 추진체를 활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는데 (귀순자) 진술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물을 종합해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영을 했다는 귀순자) 진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해안 경계를 해양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는 “해경 문제는 연구해왔지만 모든 게 갖춰져야 해경으로 넘긴다는 입장”이라며 “해경에 넘기는 지역도 접경지역은 아니고 남쪽으로 국한돼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