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자료사진) 2020.6.3 © News1
개그맨 허경환씨(40)와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허씨의 동업자이자 유통업 에이전트인 양모씨(41)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식회사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양씨는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씨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은 “동업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