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 발표
특허청은 2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AI의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하기로 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관련 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무단 이용 및 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을 새로 만든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 및 인터넷은행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 특허 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도 상표 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보호 등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국가에 대한 정보화 및 심사대행 패키지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