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업체 근로자 최대 150만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달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 한 달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다. 4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분(1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산 150억 원은 이미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지난해 최대 100만 원보다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의승 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은 숙련된 인력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