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논란도
“딱 1분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도망 안 가요. 빨리 갔다 올게요.”
2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앞.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사에게 계속 사정했다.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집에서 얼른 가져와 요금을 치르겠다는 호소였다. 결국 운전사는 이 남성을 믿고 택시에서 내리게 해줬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라졌던 승객의 얼굴은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자신을 택시운전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의 상황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온라인에 띄워 버렸다.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아 남성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다.
하지만 자칫 글쓴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승객이 잘못했더라도 개인 신상을 함부로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