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문제 제기… 26일 본회의 처리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지민 전문위원이 가덕도 특별법안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에 대해 가능한 여러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 전에 가덕도라는 특정 입지를 미리 정해 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현재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는 19일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사전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하면 예타도 면제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기재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