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낮 12시4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가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독자 제공)2021.2.10/뉴스1 © News1
설 연휴기간 발생한 전남 광양시 산불이 초등학생의 불장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광양시 등 산림당국에 따르면 가야산 산불은 지난 10일 낮 12시42분쯤 광양시노인전문요양병원 뒤편 납골당 주변에서 시작돼 정상 쪽으로 확대됐고 같은 날 밤 12시쯤 주불이 잡혔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쌓여있는 낙엽층이 두꺼운 탓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4차에 걸쳐 뒷불이 발생하며 대략 3㏊로 추정되는 산림이 불에 탔다.
이번 불의 원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4명의 불장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경찰로부터 어린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아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대략적인 산불 원인은 밝혀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산불 발생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아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도 어린이들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며 “다만 산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