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에서 고소인 조사 2019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옥중 검찰 진술서 통해 결백 주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24일 안민석(5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은닉재산을 수조원으로 지목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안민석은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고 몰아세운 뒤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최씨는 먼저 ‘2016년 6월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안 의원 주장에 대해 “사드 개입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무기를 구입해서 얼마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밝혀라”며 “이는 악의적이다 못해 저급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은닉 재산 의혹에도 반박했다.
최씨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최씨는 끝으로 “사회주의에서도 할 수 없는 만행적인 독설로 아이들은 멍들고 정신적 피폐와 상처를 입고 있다”며 “조작·기획·짜 맞춘 허위·거짓 정보를 반드시 밝혀 일개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기망한 죄를 반드시 물어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 달라”고 청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