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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폭행한 A씨(4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 B군(10대)의 머리 등을 당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B군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B군을 찾아가 때렸으며, 현장에는 B군의 어머니 C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아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